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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2526호 사건의 증 제1호 및 2020고단438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자신을 C 직원 D라고 소개하면서 “E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면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불가하여 E은행 채권회수팀 팀장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1:20경 서울 중구 F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83] 피고인은 2020. 3.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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