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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5가합1007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대학교산학협력단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설계, 통신기기 설계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 제25조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B대학교 소속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이다. 나. 연구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0. 피고 산학협력단 산하 D기술연구소(이하 ‘D 기술연구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술개발 과제명을 E,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개발사업비를 1억 원, 위탁기관을 D 기술연구소, 위탁개발책임자를 피고 C으로 정하여, 별지1과 같은 연구개발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연구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제1조(기술개발목표) 별첨1의 위탁연구개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목표와 동일함. 제4조(기술개발 결과보고) (1) D 기술연구소는 2014. 2. 28.까지 관련 DB를,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부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고가 인정할 경우 관련 DB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2) D 기술연구소는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위탁개발책임자가 기술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원고와 D 기술연구소는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생략)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원고와 D 기술연구소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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