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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누40668
정부출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약의 체결 1)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5. 1. 12. 중소기업청 공고 N로 ‘대학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2015년도 E 공고」(을 제1호증)를 게시하면서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속 학교법인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관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1)항의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중 하나인 D과제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에 참여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를 참여기업(D과제 입주기업)으로 하여, 2015. 12. 18. C와 사이에 ‘F’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의 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 기간: 2015. 12. 1. ~ 2016. 11. 30. (총 12개월) 협약 금액 (단위: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국비 계 현금 현물 108,199 81,149 27,050 3,246 23,804 제1조(협약목적) 과제개발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D 입주기업의 기술 개발역량 혁신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① 참여기관의 장과 입주기업(대표)은 협약서, 과제개발 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의 장과 입주기업(대표)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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