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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8구합101344
기술개발과제 중단판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전기, 전자 기기 제조 및 도매업, 전력 변환장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술정보진흥원장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와 기술정보진흥원장 사이의 각 협약의 체결 1) 중소기업청장은 2015년경 ’C(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2016년경 ’D(도약과제, 이하 ‘이 사건 도약과제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각 공고하면서, 기술정보진흥원을 위 각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공고와 관련하여 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과제명을 ’E‘, 총 개발기간은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주관기관은 원고, 위탁연구기관은 참가인(책임자 F)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18. 기술정보진흥원장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사업계획서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협약을 ’이 사건 제1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협약에 따른 과제를 ’이 사건 제1 과제‘라 한다). 3 원고와 참가인은 2016. 6.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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