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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8구합104770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4. 1. 1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14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대하여 2014. 7. 31. 과제명을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3. 기술개발 최종목표 코일스프링에 의해 탄성력을 갖는 독립적인 접점편이 장착된 승강기용 도어스위치의 내구성 향상 설계 및 제작 피트스위치 제어박스의 사출케이스를 이용한 경량 설계 및 제작

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사업명은 ‘C사업’, 과제명은 ‘B’, 기술개발기간을 2014. 7. 14.부터 2015. 4. 13.까지로 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과제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최종보고서에는 도어스위치의 기계적ㆍ전기적 내구성에 관하여 500만 회 주기가 개발 목표였으나 700만 회 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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