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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1010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 1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학술연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8. 1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의 사이에, 주관기관을 C로 공동개발기업을 D로 하고, 과제명을 ‘E 제작’으로 하며, 협약기간을 2012. 7. 13.부터 2013. 7. 12.로 하여, 팀 기술지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협약을 체결하면서 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등에는 주관기관은 ‘모바일 디바이스 카메라 센서모델링기술 개발, 자동 멀티영상 3D 모델 생성기술 개발, App UI 설계 및 시나리오 설계’를 담당하고, 공동개발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3D 렌더링 엔진 개발, App UI 설계 및 시나리오 설계, 모바일 디바이스 App 제작’을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과제 참여 위 협약 체결 이후 D가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자, C 대표이사 F은 원고 B에게 협약의 공동개발기업 지위 인수를 부탁하였고, 원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2012. 9. 24. 피고에게 공동개발기업 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과제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처분 1 C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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