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E기관의 장으로서 F, G 등에 관한 권한을 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하 ‘구 중소기업청장’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B은 A대학교의 전임교원, 원고 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협약의 체결 1) 구 중소기업청장은 2016. 1. 21. 중소기업청 공고 H로 「I」를 게시하였다. 2) 원고 회사와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6. 6.경 ‘J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원고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K이 과제책임자로, 원고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 산학협력단과 원고 회사는 2016. 7. 6. L와 사이에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제책임자: K(A대학교 소속의 교수) 개발 기간: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총 12개월) 협약 금액 (단위: 천원 사업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