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1,2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C 전 1,042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 망 E는 경기도 광주군 F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70. 3.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G, H, I, J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H의 직계비속 중 1인으로서 H이 1995. 9. 3. 사망함에 따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1953. 3. 20. 경기도 광주군 K 전322평이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K 도로 32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면적환산 등록,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경기도 광주시 K 도로 1,064㎡가 되었다가 2002. 4. 16. B 도로 1,285㎡로 합병되었다
(합병 후의 B 도로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판결 주문 제1항의 ‘가’부분 1,064㎡이다). 라.
피고는 1996.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나.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사정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원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 D가 원고의 선대 E와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