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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1 2016가합202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군 J 전 2,31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K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는 1928. 5. 8. 사망하였고, K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인 L이 2005. 8. 7. 사망하여 L의 처인 M(11분의 3 지분)과 자녀들인 N, 원고 E, 원고 F, 원고 G(각 11분의 2 지분)이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M이 2006. 11. 14. 사망하여 N과 원고 E, 원고 F, 원고 G(각 4분의 1 지분)이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N이 2012. 9. 7. 사망함에 따라 N의 처인 원고 A(9분의 3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각 9분의 2 지분)가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1953. 3. 20.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경기도 광주군 I 전 1,34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위 I 토지는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광주시 I 전 4,453㎡’로 되었으며,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2001. 9. 28. ‘광주시 I 전 1,8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8.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K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후 원고들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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