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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1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9. 01:50경 전주시 완산구 B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2:02경 위 B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44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400만원 상당의 J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1. 22:22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1층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BMW 5시리즈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O카드, P카드, 신분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1. 22:24경 위 K건물 1층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R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S(13세)과 함께 2019. 11. 25. 19:40경 전주시 덕진구 T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V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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