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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9 2017고단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6』

1. 2017. 7. 2. ~

7. 9. 사이의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 경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에 있는 롯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껌 1통,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22:00 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6』

3. 2017. 7. 4. 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4. 01:54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체로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1:58 경 제 1 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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