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0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83]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16:3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시장 방앗간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F 뉴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2015. 6. 11. 1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청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전ㆍ청주 일원 도로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4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0. 05:0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을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06:00경 대전 대덕구 J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7,500,000원 상당의 L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밑에 있는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06:00경부터 2015. 6. 16. 10:12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현암교 부근 뚝 방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동구 태전로 184번길 25에 있는 ㈜하나로전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SM7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