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11435
해고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을 수납하여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 11. 1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 6. 피고로부터 사기대출에 대한 방조 및 동조를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직원복무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규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31.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 E이 피고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로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하자 C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할 것처럼 원고를 위협하면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피고 본점 및 F지점 업무(금고 홍보전단지 배포업무 등)를 맡겼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퇴직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과 이 사건 퇴직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으로 미지급된 임금 7,057,825원 및 2012. 6. 1.부터 복직시까지 월 4,878,24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