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30.자 대기발령 처분, 2013. 12. 30.자 재택근무 처분 및 2014. 3.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이다.
나.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각 직위해제 처분 및 정직 처분 1)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 C는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사무처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라 한다
)을 한 후, 2013. 8. 31. 피고 법인 이사장 직을 사임하였다. 2) 교육부로부터 2013. 10. 21.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2013. 11. 14.자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D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 이사장 궐위 상태에서 임명권자의 임명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 직위를 회복하여 그 직위를 행사하고, ② 피고 법인 사무처 직원에게 원고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에 관한 기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③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 사무처장실을 점유하여 피고 법인 사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재택근무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택근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리고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장 D는 2013. 12. 30.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① 피고 법인 이사장 궐위 상태에서 임명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 직위를 회복하여 그 직위를 행사하고, ②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으로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 직위에서 해제되어 신분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새로 조직된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주재하였으며, ③ 피고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