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0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16,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순번 일자 처분 비고 1 2012. 5. 29.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2 2012. 6. 5. 무기한 정직 3 2012. 7. 6. 파면 4 2012. 12. 6. 직위해제 5 2012. 12. 24. 무기한 정직 6 2013. 2. 14. 직위해제 7 2013. 3. 5. 무기한 정직 8 2013. 9. 2. 직위해제 9 2013. 9. 30. 정직 6월 2013. 11. 28. 정직3월로 변경 10 2014. 6. 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는 1979. 8. 1. 피고 B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6.경 상무로, 2011. 1. 1. 전무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하였고(이하 각 징계를 순번에 따라 ‘제 차 징계’라 한다), 각 징계의 사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징계 후의 경과 제1 내지 3차 징계 가) 원고는 2012. 7. 1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53호로 제2, 3차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19. 제3차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파면처분임을 인정하였으나 무기한 정직인 제2차 징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125호로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3. 2. 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한편 피고 금고는 2012. 11. 28. 제1차 징계를, 2013. 2. 5. 제2차 징계를 각 취소하였다.

제4, 5차 징계 피고 금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면서 2013. 2. 5. 제5차 징계를, 2013. 2. 12. 제4차 징계를 각 취소하였다.

제7차 징계 가) 원고는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2호로 제7차 징계와 그에 대한 피고 금고의 재심의결(원심 징계량 유지 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