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졸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강제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8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을 ‘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공소사실 중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를 지나던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를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를 지나던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교 길에 늘 탑승하는 103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