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14고합446]
가. 피고인은 2014. 6. 19. 22:13경 대구 동구 아양로 288 아양교 부근을 진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7. 17. 23: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칠성시장 부근을 진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2015고합395] 피고인은 2015. 2. 18. 16:40경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 부근을 진행하는 G 518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4고합446 증거목록 순번 3, 7, 2015고합395 증거목록 순번 2) 및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