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18:2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영하는 닭 갈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좌측 옆쪽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왼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은 맞지만, 앞치마를 끌어당겨 추행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치마를 끌어당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4 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C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흔들면서 위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실황 조사서
1. 현장 검증 촬영 영상 CD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추행의 고의로 만지지 않았고, 모자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쳐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그 주된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