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7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3. 5. 2.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