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E을 가명인 D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15. 13:40경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5 부근을 지나던 C 3000번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9세)이 창가에 기댄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무릎 위에 두었던 옷과 책가방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오자 이를 피해자 측으로 밀어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스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