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교 길에 늘 탑승하는 103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한 번씩 마주치자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 좌석이 비면 그 옆에 일부러 앉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19:50경 또다시 103번 시내버스를 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마침 그 옆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옆에 앉아 기회를 엿보던 중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를 지나던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D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여 범행 후 죄질 및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