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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7.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자신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어깨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3세)로부터 F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엎었고, 그 과정에서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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