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0. 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을 탁자에 내려쳐 깨트리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10명이 위 주점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9. 10. 3.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여, 52세)가 “술값 3만 원 주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맥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이 씨발년!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이겠다!”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맥주병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아래쪽 등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하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목격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G(남, 51세)가 피고인들에게 “왜 욕설을 하세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