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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누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이고, 피고인 D은 ‘J’ 옆에서 ‘K’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아들이다.

1. 2013. 6. 22.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2:2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에서 평소 피해자가 채소를 높게 올려 피고인이 판매하는 채소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채소를 어지럽히고 채소를 들고 옆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가게에 진열해 놓은 채소를 어지럽히고 채소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이 채소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항의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4:25경 피해자 D 운영의 ‘K’를 찾아와 며느리인 A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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