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처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강제로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잠겨진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사이이고, 현관문은 피해자가 직접 열어 주었으며,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몇 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후 대문을 몇 번 흔들어 열고 들어갔으며,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니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온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대문을 열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평상시에 자주 왕래를 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침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준 것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