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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5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56』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과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가는 등 이른바 스토킹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9:49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몇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03:41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고 2016. 10. 9. 22:17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2016. 10. 10. 23:27 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2016. 10. 11. 06:56 경 및 09:49 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 하면서 교제를 요구하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017 고 정 300』 피고인은 2016. 10. 4. 21:3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 부근 종로 경찰서 종로 5가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 역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면 운임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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