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1:1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 위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비어 있는 4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2:47경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와 폐지류 등을 바닥에 놓고 그곳에 있던 기름통 내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4층 사무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 법화학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 사진, 수사보고(화재 신고자 D 상대 수사), - 현장 사진, - 휴대전화 저장정보, 내사보고(담배꽁초 등 수거 감정의뢰), - 피의자 사진, - 담배꽁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피의자 사진, - 피의자가 소지한 담배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가족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전후 사진 첨부), - 피의자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CCTV 영상 캡처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검거당시 및 CCTV 영상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디스플러스) 및 라이터 사진), - 담배 및 라이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복지카드) 사진 첨부), - 복지카드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가 탐문), -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