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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21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3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서랍 위에 있는 식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2.5cm )(증 제6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런 말 그만 해라"고 말을 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 우측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침대 옆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1회 더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폐동맥 기시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18, 31번)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동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사용 식칼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안 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현장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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