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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2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시각이 광범위하고 범행도구 및 방법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2012. 10. 14. 18:30경부터 2012. 10. 15.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해 평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처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곳에 부딪치게 하여 0.7cm 정도의 뒤통수 부위 좌열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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