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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26 2019고합12
촉탁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원룸에서 단둘이 동거하던 중,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피해자는 중증도 우울증 및 당뇨병을 앓으면서 특별한 소득 없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ㆍ보상금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던 중, 자신들의 신병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8. 10:49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E’에서 착화탄,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양은냄비를 구입한 다음, F 엑센트 차량을 타고 울산을 경유하여 밀양시 G 복지회관 앞까지 이동하였고, 같은 날 18:40경 위 복지회관 앞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목을 졸라서 죽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두 번 감아 허리띠를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부검)결과에 대하여, F 흰색 엑센트 차량내부 재감식,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에 대해, 피의자 신체 검증(피의자 동의 및 사진 촬영), E매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정신병력 관련 의사 소견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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