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5. 06:5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업주인 E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곳 ‘장미방’에서 잠을 자다가 15:50경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9. 5.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직후 더 자고 가려는 피고인을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가 바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벽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튕겨 나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에 의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1. 발생보고(변사),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신청, 용의자 행적 16:24경 이후 CCTV 추적)
1. 각 수사보고(서울청 과수팀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검시결과서 첨부 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 사건 현장 요도 등, 검증조서, 감정의뢰 회보 및 디앤에이감식 시료 채취 등, 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1.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