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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0821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기하여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나 그 판결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O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제1심의 두 차례 변론기일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의 담당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사실, 제1심은 판결선고 후 판결 정본을 피고들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7. 6. 7.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이 2017. 6. 23. 피고들에게 도달간주된 사실, 피고들은 위 도달간주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7. 7.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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