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나 그 판결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8.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1심 법원이 그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2014. 3. 6. 피고의 거주지인 군포시 H 102호로 송달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후 2014. 3.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2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 그 후 2014. 12. 15., 2015. 4. 1. 소송대리인들이 모두 사임하고부터는 2015. 4. 22. 제1심 변론종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2015. 4. 23.자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선고 후 판결정본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5. 6. 4. 공시송달 결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이 2015. 6. 19. 피고에게 도달간주된 사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