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454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나 그 판결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3.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2015. 2. 2. 피고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B로 송달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5. 4. 10. 제1심 변론종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피고가 2015. 5. 4.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제1심 판결선고 후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5. 6. 2. 공시송달결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이 2015. 6. 17. 피고에게 도달간주된 사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6. 7.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