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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다228844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G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G은 원심에서 2017. 9. 6. 제2회 변론기일, 2017. 10. 25. 제3회 변론기일, 2017. 11. 29. 제4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제1심판결 기재 주소에서 각 송달받은 사실, 원심은 2017. 11. 29. 제4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고지하였고, 그 선고기일인 2017. 12. 20.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은 피고 G에 대한 판결정본이 두 차례 송달불능되자, 2018. 1.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 G의 소송대리인은 2018. 4. 18.에 이르러 ‘공시송달로 인하여 원심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하다가,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고 뒤늦게 원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8. 4. 10. 원심판결문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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