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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154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59,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 위 계약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아래 거래약정서, 단가계약서,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 및 약정서에 기한 추가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약정서) 제1조 협(원고)은 력(피고)의 주문에 의하여 협(원고)이 정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력(피고)은 현품인수일로부터 ( )일 내에 현금 및 통화 대용증권으로 협(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력(피고)이 협(원고)과 약정한 판매조건을 위약하거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협(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협(원고)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있으며 력(피고)는 협(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력(피고)은 협(원고)에게 매출 및 재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도매 거래시 상호 협의하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단가계약서) (5) 약속사항 1) 기준 내 거래 이행(결제 방법: 주문시 결제) 2) 기준 잔고 100% 수금시 금융비용 %를 매출할인 정리함 3) 정확한 매출 정보제공 - 실거래처별 판매자료, 실거래처 정보 등 5) 차액은 매출할인(잔고차감)으로 정리함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 제2조(의약품 및 대상 의료기관) 1) 본 계약의 의약품은 별표 1에 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2) 본 계약의 대상 의료기관은 별표 2에 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대상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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