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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5158
위약금등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약회사로, 2017. 1. 13.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고, 2017. 2. 21.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변경을 마쳤다.

피고는 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D’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며, E은 위 ‘D’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년 경남 F 보건소 의약품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2017. 1. 26. F 보건소와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약품 판매계약](갑 3-1) 제1조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현품 인수일로부터 ( )일 내에 현금 및 통화대용증권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판매 조건을 위약하거나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 및 재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도매 거래시 상호 협의 하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갑 4)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의약품 판매촉진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의약품 대상 및 의료기관) 1) 본 의약품은 별표1에 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2) 대상 의료기관은 별표 2에 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판매촉진업무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제2조의 의료기관에 대한 본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하고, 피고는 제2조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본 의약품의 적정사용과 판매촉진(처방촉진)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수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매촉진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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