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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08 2013가단252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5. 1. 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는 2010. 12. 30.경 해남군수로부터 전남 해남군 B 임야(이하 ‘B 임야’라 한다)와 C 임야(이하 ‘C 임야’라 한다) 중 15,350㎡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1. 11. 16.과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된 날에 2차례에 걸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 해남군수로부터 위 B 임야 외 2필지에 대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았다

(위 B 임야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수 계약의 대상 임야는 아니나 원고가 피고의 위 가.항 기재 허가권을 양수하면서 B 임야가 분리되지 않아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았다). <아래> 물건의 주소 : C 임야(현 허가구역) 양도양수 조건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권 양수 계약의 양도양수 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① 양도인은 현 허가구역 인허가권 양도에 있어, 양수인에게 일체의 서류를 승계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까지 책임진다

(지주동의 서류일체 포함). ② 양도인은 허가지 및 차후 허가구역을 통과하는 진입로 3필지(D전, E 전 및 F 전)에 대하여는 사용승낙 서류를 양수인에게 1년에 한 번씩 지주동의서를 받는다.

추후 토석채취 허가 지번 C 임야, G 임야 및 H 임야, 이하 위 임야들을 합하여 '2차 허가예정지'라 한다

) ③ 양도인은 현 허가구역 개발행위로 발생된 채권, 채무 및 제반 민형사상(민관) 책임은 계약일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이후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 및 민원은 양수인이 책임진다. ④ 현 허가구역 외 (2차 허가예정지 개발행위에 대한 지주 동의를 양도인이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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