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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062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는 피고 소속 서울영업본부의 팀장으로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의약품 거래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영업부직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G를 통하여 G의 처남인 F를 소개받았다. 나. 의약품 공급계약의 체결과 의약품 대금의 결제 등 1) 원고는 2011. 9.경 F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방식은 원고가 먼저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다음 나중에 피고에게 매월 말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소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2. 7. 31.자 거래약정서(을 제10호증)만이 제출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동일한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의약품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피고)은 을(원고)의 주문에 의하여 의약품을 을에게 공급하되, 갑은 을이 제공한 (신용, 물권) 담보물을 기준으로 하여 갑이 정한 여신한도 내에서 을에게 의약품을 제공한다.

2.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일시 점유하고 있는 의약품은 대금이 완불되기 전까지 그 소 유권은 갑에게 귀속하며 대금이 완불되었을 때 한하여 비로소 그 소유권이 이전한다.

또 한 (상호 협의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불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정상결제가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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