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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525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13,917,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제약회사이다.

피고 A은 1981. 5. 30.부터 ‘D’(이하 ‘이 사건 상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약품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아들이고, 2003년부터 상무, 전무의 직함으로 이 사건 상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상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이 사건 상사에서 의약품 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해 교부한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2013. 2. 16.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액면금 합계 15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들도 부도로 대금채권 잔액으로 환원되었다.

2013. 4. 10. 위 약속어음들에 대한 예수보관금 3,0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A과 피고 B, C(이하 모두 합쳐 ‘피고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상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약품 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515,641,36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전문 의약품의 대금 중 15억 5,000만 원(약속어음금 15억 8,000만 원 - 예수보관금 3,000만 원)을 어음부도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항암제의 대금 중 195,553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약속어음들이 지급거절되거나 환원되기 전까지 피고들에게 의약품 거래에 따라 143,426,48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들에게 매출액의 일부인 581,224,685원을 매출할인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92,851,995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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