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돈계열화사업, 축산물 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경산시 H(이하 본 주소지 영업장을 ‘경산농장’이라 한다), 영천시 I(이하 본 주소지 영업장을 ‘영천농장’이라 한다)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곡물 가공업, 배합사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57. 7. 24.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료 공급 제1조(거래조건) 을(피고)이 가축용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갑(원고)에게 공급하고, 갑이 매입한 사료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직거래 판매계약이다.
1) 사료가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갑은 제품의 인수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품목별 소요량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매출할인, 장려금) 1) 을은 갑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율 또는 정액의 매출할인 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3자 판매금지) 갑은 자기사용, 소비 목적 이외의 제3자 판매를 금지한다. 제6조(기타) 3) 갑과 을은 거래상 교환, 입수되는 상호의 사업상 기밀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경우의 손실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거래할 때는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0. 2. 4.경부터 피고와 사료 직거래판매계약 및 피드빈(feed bin, 사료보관창고)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이라 함 , 피고로부터 경산농장에 사료를 공급받았으며, 2012. 2.경부터 영천농장에도 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