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성인 여성으로, 달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린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에서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