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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06 2016가단20090
토지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10. 15. 공주시 C 대 81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26. 위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8, 19, 2, 3의 각 점을 연결한 경계와 인접한 D 임야 996㎡ 중 963/996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주시 C 대 8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공유지분을 가진 D 임야 996㎡ 등 지상에 1989. 8. 이전에 축조된 피고 소유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 토지에 개설된 이 사건 통행로는 약 10여 년 전 피고의 아버지인 망 E이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남은 시멘트로 임의로 포장한 것이고, 피고가 망 E의 사망 후 현재까지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공주시 D 임야 996㎡와 그 지상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른바 점유란 물건이 사회 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이 있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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