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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24 2014가단322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818㎡ 중 별지 1 도면 표시 18, 19 내지 2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7. 10. 15. 공주시 C 대 81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7. 공주시 D 대 56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의 주택 1동 약 70㎡를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인근 토지의 현황은 별지 2 지적도 등본 표시 및 별지 3 항공사진의 각 영상과 같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공주시 E 임야 99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를 따라 개설된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F 토지 또는 G 전을 지나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거쳐 통행할 수밖에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8, 19 내지 2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F 토지 위에 1989. 8. 이전에 축조된 F 소유의 건물과 연결되어 이 사건 F 토지에서 위 다항 기재 도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F 토지 중 33/99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6. 3. 2. F과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F 토지 중 약 33㎡ 부분을 원고의 위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 부분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위 33㎡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을 F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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