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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0890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4. 14. 서산시 F 임야 165㎡, G 대 245㎡, H 임야 102㎡, I 전 3,894㎡, J 전 3,223㎡ 및 K 임야 992㎡(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의 주택이 있다.

나. 원고는 2001. 3. 3. 서산시 C 전 1,45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7. 5. D 전 4,62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E 임야 91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지적도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및 E 토지의 경계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포장된 왕복 2차선의 도로이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하 ‘이 사건 종전 통행로’라고 한다)이 있는데, 공로인 이 사건 종전 통행로는 장기간 통행되지 않아 잡초 등이 우거져 있고 이 사건 D 및 E 토지의 경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통행로를 통행하는 대신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3 감정도 (1) 표시 6, 7, 28, 27, 26, 25, 10, 11, 24, 23, 22, 2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5㎡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로 진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아)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로 나아가려면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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