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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5나208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1) 원고에게 울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울산 울주군 K 임야 5,290㎡(이하 ‘이 사건 포위된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1999. 4. 1. 울산 울주군 D 임야 32,805㎡(이하 ‘이 사건 D 통행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99.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 F은 2006. 10. 17. 울산 울주군 G 임야 10,827㎡(이하 ‘이 사건 G 통행지’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같은 달 19. 각 2/3, 1/3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 E, F, H은 2006. 10. 17. 울산 울주군 I 임야 27,353㎡(이하 ‘이 사건 I 통행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9. 각 1/4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통행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은 현재 비포장도로(도로폭 3.2m ~ 4.7m)로 사용 중이다.

사. 한편, 이 사건 포위된 토지는 이 사건 D 통행지와 이 사건 G 통행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고,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연결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포위된 토지상에는 1978.경 미등기 건물이 신축되었고, 원고는 위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각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포위된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이 사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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