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충청북도 옥천군 E 대 28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망 F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39. 3. 1. 분할 전 충청북도 옥천군 E 대 30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9.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신축 등 1) 원고는 1945. 8.경 분할 전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3.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 원고의 소유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원고가 ‘1945. 8.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등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의 1)에는 그 등록일시가 ‘194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신축 시점을 인정하기로 한다. . 2) 원고는 1970년경 분할 전 토지 지상에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무렵 원고의 소유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
3) 분할 전 토지는 1988. 7. 14. 충청북도 옥천군 E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G 도로 19㎡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 등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4) 원고는 2015. 2. 6.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다. 망인의 혼인과 사망, 상속관계 등 1) 망인은 1943. 7. 13. H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 2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들 및 선정자 I, J, K를 각 두었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L과 부첩관계를 맺었고 그 슬하에 4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