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11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및 권리관계의 변동 1) 개발제한구역이었던 분할 전 제주시 C 전 5,16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의 아버지 망 D가 소유하다가 1978. 1.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91. 4. 17. 제주시 C 전 378㎡(1991. 5.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E 전 4,78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0. 6. 28. 피고로부터 피고의 아들들인 F, G 앞으로 2000. 6.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건축물의 현황 및 권리관계의 변동 1) 분할 전 토지의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위에는 1960년경 준공된 목조 초즙지붕 주택 48.60㎡, 목조 초즙지붕 창고 7.14㎡, 목조 초즙지붕 창고 6.51㎡(연면적 62.25㎡)가 있었다가 1983. 6. 15. 멸실되고, 1983. 11. 22.경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48.44㎡, 브럭조 스라브지붕 헛간(1989. 9. 25. 주택으로 용도변경) 13.62㎡가 개축(연면적 62.06㎡ 48.44㎡ 13.62㎡ )되었고, 1989. 9. 25.경 추가로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9.16㎡,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17.89㎡,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4.16㎡가 준공(추가 연면적 31.21㎡ 9.16㎡ 17.89㎡ 4.16㎡ )되었다. 2) 위 건물[1983. 11. 22. 및 1989. 9. 25. 준공된 것으로 기재된 건물(연면적 93.27㎡3) 1983. 11. 22. 준공된 62.06㎡ 1989. 9. 25. 준공된 31.21㎡ )]은 1989. 9. 25.경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3) 피고는 1991. 8. 24.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공사종별 : 증개축, 신청부분 :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위치한 주택 27.62㎡, 위 ㉮부분에 위치한 헛간 19.5㎡, 신청 이외 부분 : 주택 71.3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