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5,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해자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 D E B B
나. 피고는 2013년경 피해자에게 20kW 급 유압 프레스용 열매체 보일러 2대를 제작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 공장에 납품하였다.
열매체 보일러의 작동원리는 보일러 전원을 켜고 열매체유의 온도를 설정한 뒤에 열매체 보일러에 있는 모든 밸브(열매체유가 프레스 기계로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관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를 개통시키고 운전스위치를 올리면 펌프가 가동이 되고, 이후 보일러 내부에 있는 열매체유가 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파이프를 통해 프레스 기계로 순환하면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한다.
열매체유는 보일러 내부에 있다가 펌프작동 방식에 의해 뜨거워지면서 보일러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 프레스 기계 근처로 흘러가면서 온도에 의해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고 차가워진 열매체유는 파이프로 다시 보일러 내부로 들어와 펌프에 의해 데워져 다시 파이프를 타고 외부로 나가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킨다.
위 작동방식에 있어서 순환밸브의 경우 열매체 보일러 상단에 1개, 하단에 1개가 있는데, 상단 밸브는 열매체유를 프레스 기계로 보내는 파이프의 밸브이고, 하단 밸브는 열매체유가 프레스 기계를 순환하여 다시 보일러로 들어오는 파이프에 있는 밸브이다.
다. 피해자는 2014. 12. 28. 10:05경 신발 밑창 제조작업을 위한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 피고가 납품한 위 열매체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가동하던 중 보일러 과열로 인하여 보일러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압력탱크 내 열매체유(트랜스퍼 오일)가 보일러의 밀폐되지 아니한 앞 커버 틈새로 분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