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69문화재보호법위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홍정연,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2017. 6. 29. 선고된 벌금형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며 수용되어 있을 때 피고인의 형들이 피고인 때문에 자기들도 헤어져서 살고 있다고 피고인을 원망한 일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8. 2. 15. 의정부교 도소에서 위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다가 2018. 3. 6.경 신당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기로 하였으나 3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대한민국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인 '흥인지문(興仁之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9. 01: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문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라이터와 길가에서 주운 종이상자를 소지한 채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는 흥인지문 1층 출입문 틈 사이로 종이상자를 집어넣은 뒤, 돌벽을 타고 흥인지문 2층 성벽 위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종이상자를 넣어 둔 1층 출입문으로 내려와 종이상자를 들고 다시 흥인지문 성벽 위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흥인지문 2층 누각의 담장 안쪽으로 위 종이상자를 던져 넣고 2층 누각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흥인지문 2층 누각 내부 벽면과 목조 기둥 사이 부분에 위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흥인지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흥인지문에 침입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종로구청 C과 소속 문화재관리인 D이 위 누각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인 흥인지문 내부에 침입하고, 대한민국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인 흥인지문에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8.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18. 3. 13. 08:20경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위 검찰청 별관에 있는 구치감 8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구치감 8호실 내에서 갑자기 "F를 데리고 와라, 지금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복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고함을 지르면서 양발로 위 8호실 출입문을 계속하여 발로 걷어차다가, 같은 날 11:30경부터 11:35 경까지 위 구치감 8호실 내에 있는 화장실 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오른쪽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순 뒤,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잡아당겨 문과 연결된 바닥 장판이 뜯어지게 하고 화장실 문을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파손된 화장실 문 파편을 화장실 변기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화장실 변기를 1회 걷어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수리비 합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흥인지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체포상황 관련), 수사보고(흥인 지문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구치감 8호실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흥인지문 보물 제1호 지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지정문화재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제1호, 형법 제165조, 제174조(지정문화재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정문화재 방화미수로 인한 문화재보호법 위반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지정문화재 방화 미수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3. 9. 흥인지문 2층 누각 내부 벽면과 목조 기둥 사이 부분에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다음 그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흥인지문에 계획적으로 불을 붙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 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흥인지문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라이터와 길가에서 주운 종이상자를 흥인지문 2층 누각까지 직접 가지고 올라간 사실, ② 피고인은 흥인지문 2층 누각 내부 벽면과 목조 기둥 사이 부분에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다음 그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사실, ③ 피고인이 흥인지문 2층 누각에 들어간 시점은 2018. 3. 9. 01:48경이었고, 문화재관리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붙인 불을 끈 시점은 같은 날 01:57 경이었으며, 당시 위 종이상자의 대부분이 불에 타 재만 남은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재의 가변성 내지 불가예측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붙인 불이 일순간에 커져 흥인지문 2층 누각 내부 벽면과 목조 기둥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① 피고인 스스로도 '바람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불이 최대한 안 나는 돌 옆에 불을 피웠고, 어쩔 수 없이 나무에 불이 붙어 불이 나면 타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흥인지문 2층 누각 내부 벽면과 목조 기둥 사이 부분에서 불을 붙일 경우 바람에 의하거나 연소 확대로 위 벽면과 목조 기둥에까지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붙인 불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지정문화재인 흥인지문 방화에 대한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미수 등으로 인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 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문화재보호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흥인지문은 1963년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중요한 지정문화재로서, 이에 대하여 방화를 시도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정문화재방화미수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흥인지문에 대한 방화 시도가 문화재관리인에 의하여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